車보험 할인할증제 변경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무사고운전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율이 각 보험회사별로 자율화 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달라진다.


할인할증율이 회사별로 자유화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의 경우 현재 기본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16~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후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1년 10%→27~30% △2년 20%→33~36% △3년 30%→39~44% △4년 40%→44~47% △5년 50%→48~50% △6년 55%→51~54% △7년 60%→56~57%로 되고 최고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무사고기간이 8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장기 무사고로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이 할증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또 4월부터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완전보험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의 상품설명제도가 변경된다.


현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보험안내자료 일체를 제공 받아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회사나 모집자가 계약자에게 모집단계별(권유단계와 청약단계)로 구분해 이를 제공하고 기존의 보험안내자료 가운데 보험안내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돼 제공받게 된다.


신설되는 보험상품설명서는 계약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돼 보험계약의 해석과 관련해 민원이 많은 사항이나 보험금 지급시 오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계약자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보험계약관련 전문용어도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용어 중심으로 표기되고 글자 크기(10p 이상)도 보험계약자가 읽기 편하도록 개선되며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 모집자가 보험판매시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설명확인제도도 도입된다.


차량 모델별로 위험도(손해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4월부터 달라진다.


보험료 차등화는 제도 도입 초기의 가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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