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닌 중개업…사실상 운영 힘들어
"소비자 편의 높아 대안 필요해" 지적도

카카오페이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여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서비스 운영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도 논의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를 두고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보험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현대해상 등 6개사의 자동차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다. 각사의 다이렉트 홈페이지로 연결, 가입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보험 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업에 포함되면 카카오페이는 기존처럼 광고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 해석에 따라 중개업으로 등록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 체제에선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는 보험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 중재의 경우 GA 등록이 필요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선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내렸다. 플랫폼 기업의 상품 비교 견적 서비스가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만큼 플랫폼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업자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클수록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며 ”예컨대 플랫폼 판매수수료 인상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보험 상품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 접근 편의성이 높은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가 없어지면 소비자 불편이 늘 것“이라며 ”‘플랫폼 요율’ 산정 등 새로운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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