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위험률 참조 … 가격자유화 취지무색

금감원, 각 사별 경험위험률 적용 유도키로


위험률 산출 및 운영 등 모범규준 마련권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시 각 사별로 경험위험률 적용을 확대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여전히 경험위험률 개발을 기피하고 있어 가격자유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위험률에 대한 적용실태를 살펴 본 결과 보험사들은 업계 전체 평균 위험률인 참조위험률 또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보정위험률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경험위험률 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료산출에 적용하는 위험률은 총 3594종(생명보험 585종, 장기손해보험 920종, 일반손해보험 2,089종)이며 경험위험률은 생·손보 각각 59종(10.1%), 68종(7.4%)에 불과하는 등 각사의 경험위험률 개발이 저조하다.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18종) 등 10개사가 암발생률을 독자 개발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최소 1건 이상 경험위험률을 개발해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험회사별로 위험률 수준이 상이함에도 동일수준의 보험가격을 형성해 보험가격 자유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해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차별적 보험료가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각 보험사에게 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위험률 산출·운영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해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기반 구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불합리한 참조위험률 적용 관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참조위험률 산출시 각 보험사가 제출한 통계를 바탕으로 회사별 경험위험률을 산출해 해당 보험회사에 제공토록 권고했다.


감독원은 향후 상품 심사시 위험률 적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보험소비자의 보험가격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선 추진중인 현금흐름(cash flow)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도입이 연착륙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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