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금리등 단어사용금지

투자일임사항 반드시 기재

 

 

금융감독원이 CMA열풍에 직접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각 증권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영업상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 10월 27일~11월 20일까지 CMA영업을 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유의사항을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CMA광고 시 ‘확정’, ‘금리’, ‘지급보장’ 등 불명확하거나 부적한 용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 안됨’, ‘원금손실이 발생할수 있음’, ‘증권회사가 원금 등을 보증하지 않음’이라는 경고문언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CMA약관에 투자일임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민원발생 소지를 방지하고 특히 환매조건부채권(RP)는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적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13일 증권회사 CMA 동향을 분석한 결과 CMA잔고가 1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증권회사의 CMA는 165만 계좌, 잔고액 10조 375억원으로 4개월 동안 계좌수는 59%(61만 계좌), 잔고 82%(4조 501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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