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법무법인 두우
사진제공 = 법무법인 두우

이민의 문턱이 낮아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상속분쟁이 늘고 있다. 각 나라의 고유한 관습과 가치관이 적극 반영되는 상속 관련 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외 이민자가 사망하거나 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두우의 심보문 상속변호사는 “한국 재외동포가 7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이 가진 재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은 각 나라의 법령에 따라 거주자 판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여러 국적을 가진 상속 당사자 중 어느 국가의 법률관계를 적용할 것인지다.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선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성질의 개인간 법률 분쟁이 한국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이때 한국 법원은 국제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자녀가 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이고, 상속재산의 소재가 한국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리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한다.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상황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상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유류분이란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유류분은 일반적으로 상속분의 절반으로 알려져 있으나,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의 경우 3분의 1이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절반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이슈가 생기면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 상속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상속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디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파악했다면 이어 피상속인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줄 경우 관련 세금을 납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내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등기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심보문 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시민권자, 외국인 상속인은 부동산 관리와 임대수익 세금 신고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 공증 받아야 한다”며 “거리적 한계로 이를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상속등기의 경우 나라마다 준비 서류가 다르므로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 처리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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