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교수, 정부계획에 일침

민영의보 연계방안 마련 ‘주문’

 

민영건강보험 역할을 축소하는 보험업법 제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정기택 교수는 지난 8일 보험개발원 주최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 ‘건강보험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중심으로 건강보장을 강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민영보험사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 교수는 의료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로드맵을 수정하고 민영의료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공사보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계방안 마련 때는 제도의 단순성, 책임성, 의료서비스 및 보장의 연속성, 비용분담의 주체, 보장대상, 의료기관과 보험자간 상생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외의 경우 네덜란드는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민영보험회사를 통해 정부가 규정하는 기본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은 민영보험사의 보충형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민영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쿠폰, 무료가입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나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가입 등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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