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인당 500만원 지원 의결

지난달 16일 영업정지 된 전남소재 홍익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2일부터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익상호저축은행 예금자 3만4265명은 약 113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지참해 홍익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응답안내시스템(ARS)을 개설, 운영하고 있어 예금자는 전용회선(02-758-1115)을 통해 가지급금 지급사항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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