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양육연금지급서비스’ 개시

성년 때까지 보험금 매년 분할 지급

 

“2005년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조카(당시 14세)를 키운다면서 유산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삼촌 부부가 검거된 바 있다. 이들은 법적 친권자임을 내세워 6억여 원의 유산을 가로챈 후 주식 등에 투자해 탕진했다.”

이처럼 미성년자는 보험금 수령권자로 지정돼 있더라도 현행 민법상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없어 보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금 실 수령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가 보험업계 최초로 등장했다.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미성년자의 보험금 수령권을 보호하는 ‘양육연금지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험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성년이 될 때까지 분할 지급하는 서비스로 종신, 정기, CI보험 가입고객에게 제공된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예약한 대로 지정한 자녀연령까지 사망보험금의 50~100%를 매년 일정하게 양육연금(공시이율 적용 분할지급) 형태로 지급한다.

또한 이 양육연금은 유자녀가 성년(20세 이상)이 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법정대리인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보험금을 한꺼번에 유용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아 유자녀가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보험금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상품에 접목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험업계에 의하면 전체 사망보험금 지급액 중 미성년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나 후견인(친족)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약 4~5%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법정대리인(친족)이 종종 거액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편부모인 경우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모럴해저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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