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약정 따라 서비스 차별

중계수수료 이중부담 불합리

 

증권사와 개별 은행간 약정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고객이 지불하는 CMA수수료는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차이를 보여 증권사간 고객서비스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고객들에게 현금서비스, 자동이체 등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은행 약정계약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약정은행에 건당 200~300원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증권사가 은행에 지급한 평균 중계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지난해 총 135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증권사는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현금서비스, 자동이체 등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고객은 자금이 은행을 경유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증권사 또한 은행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중계수수료에 대해 이중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구조다.

이에대해 증권업계는 은행의 금융상품과 비은행 금융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지급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자통법에 의해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소액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투자자들의 투자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사 금융상품은 은행의 가상계좌로 인해 은행 금융상품에 비해 수시입출금 및 이체업무시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증권사들은 자통법이 수정없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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