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 부정적영향 제한, 장기적 긍정

증권업 … 자통법 맞물려 시장잠식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정부와 증권업계는 ‘제한적이다’, ‘시장잠식 우려’로 엇갈렸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 결과 시사점’에 따르면 금융산업은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 이번 추가 개방폭이 작아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신금융서비스 국내법 준수 등 세부조항에 따라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는 유지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신금융서비스의 세부조항에 따르면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 불가, 현지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가능하며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서비스 개개 상품별로 심사해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어 재경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금융영업환경 개선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등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금융신상품 수입이 용이해 짐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신금융서비스의 주된 대상인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과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가지수연동예금(EDL), 주가연계증권(ELS) 등 기초적 파생상품마저 외국금융회사가 설계한 것을 국내 금융기관들이 판매대행하는 현실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증권업의 경우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따라 새로운 파생상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초기에 외국 금융기관이 신금융상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국내 증권사들도 단기적으로는 자체 상품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판매채널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추후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과 더불어 상품 제한이 없어질 경우 해외의 신종파생상품의 도입과 더불어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자통법은 오는 12일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법안 통과에 앞서 한미FTA 타결이 후폭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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