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하나, 기업銀 등 무더기 사용

토트피아 강 사장 “법적 대응 검토”

 

은행 등 콜센터에서 사용중인 고객과 통화내용 녹음 방식이 자칫 전면적인 특허권 분쟁으로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     © 운영자
22일 토트피아에 따르면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채권추심 등 콜센터의 녹음된 통화내용 보호 방식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토트피아 강희복 사장은 “일부 중소형 IT업체들이 특허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은행에 솔루션을 납품했다”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강희복 사장이 밝힌 특허는 “녹음된 통화내용을 보호하는 전화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번호 10-0707481-0000)”에 관한 것이다.<도면 참조>

이 기술은 기존 통합 녹음 장치를 클라이언트 음성생성 방식으로 운영, 통합 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음성통화 네트워크 구성 방식을 교환기→녹음기(루키스, 로커스 등 제품 사용)→CTI솔루션→영업점 텔러 및 콜센터 직원 형식으로 구성해 통화내용 음성을 파일로 생성하는 방식, 녹취기계에서 직접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설치비가 50~100억원 가량 막대한데다 녹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 지정이 어렵고 녹취 파일을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토트피아의 특허는 이를 전화통화를 이용하는 상담원(영업점 텔러 및 콜센터 직원)이 일정한 단말기를 이용, PC에 연결해 음성 파일을 생성하도록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각 상담원이 통화내용을 PC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파일은 음성저장 서버와 지속적인 교신을 통해 변경사항을 지정,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체 시스템 설치비는 많아야 10억원 미만이라는게 토트피아 설명이다.

문제는 시중 상당수 금융기관과 KT가 이같은 음성파일 생성 및 저장방식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게 토트피아의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동방정보통신과 CTI 폰을 통해 이같은 저장방식을 채택했고 하나은행은 최근 나래정보로 업무를 이관한 채권추심 업무에 이같은 솔루션을 적용 중이라고 강 사장은 주장했다.

강희복 사장은 “특허 출원일은 지난 2003년이고 지난 2004년부터 기술이 공개됐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공급한 동방정보통신, IR링크, 테리피 등 업체들과 사용중인 금융기관, KT콜매니저 등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금융기관은 시스템 납품 당시 토트피아 강 사장이 제품 공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소송을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을 내 놓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해 클라이언트 음성생성 방식 도입 당시 토트피아도 입찰에 참여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려면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특허가 획득된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맞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외에도 지난해 KT에서 출시한 ‘비즈메카 콜 매니저’가 토트피아 특허를 전면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메카 콜 매니저’는 고객이 전화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그 파일을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사실상 토트피아 특허방식을 그대로 도용한 사례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고객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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