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車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출범

손보협회, 연 120억 소송 비용 절감 기대

 

앞으로는 보험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훨씬 빨라지고 이로 인한 소송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일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출범식에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17개 손해보험사 CEO, 현종찬 심의위원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15개 자동차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상호협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에 의해 발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을 위해 8인의 명망 있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향후 15개 자동차보험사 및 고객이 서로간의 구상금분쟁에 관해 손보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이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경우 이곳에서 분쟁이 해결된다.

특히 이번 분쟁심의위원회 발족으로 법원의 부담도 대폭 줄어들 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어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 또는 과실비율 등에 대한 보험사간 신경전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금에 관해 심의하기로 15개 자동차보험사에서 상호 약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손보사간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해 연간 12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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