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도손해율 54%, 면책·감액 감안하면
“위험 시그널...판매 첫해부터 손실 낸 것”

2022년 11월 9일 16:1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불티나게 판매되는 ‘부정맥 보험’이 출시 1년 만에 적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금융신문이 확보한 부정맥 진단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료코드 I47(발작성 빈맥), I48(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I49(기타 심장성 부정맥)가 포함된 심혈관질환 진단비의 지난해 기준 손해율은 54.6%다. 

손해율은 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사들이 이 진단비로 작년 한해 동안 100원을 거둬 55원을 내줬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보험사들은 I47~I49가 포함된 심장질환 진단비를 6만6896건 팔았다. 총 2억8831만원의 보험료 수입을 거뒀고, 이 가운데 1억575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한국 표준사인분류표상 I47~I49는 일명 ‘부정맥 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에 포함된 의료코드다. 지난해 현대해상이 첫 출시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즉 I47~I49가 포함된 심장질환 진단비의 지난해 손해율은 보험업계가 보험상품의 향후 건전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초년도 손해율’로 볼 수 있다. 초년도 손해율은 상품이 출시되고 당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을 나타낸 지표다.

부정맥 보험 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감안하면 초년도 손해율이 위험 수준이라는 평가다. 보험사들은 △가입 후 3개월간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면책기간), △가입 후 1년 내에는 50%의 보험금만 지급(감액기간)하는 조건을 둔다.

즉 1년 동안 절반의 보험금만 지급했음에도 이미 손해율이 50%를 넘어간 것이다.

한 보험사 상품개발 관계자는 "부정맥 담보의 초년도 손해율이 50%가 넘는다는 건 위험 시그널"이라며 "특히 I49는 가벼운 경증질환도 보장하니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우려가 있다. 감액기간이 없다는 가정이라면 사실상 판매 첫해부터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금융신문이 확보한 자료에서 부정맥 특약의 손해율은 질병코드인 I47~I49 중 하나라도 보장하는 특약의 경과위험보험료와 손해액을 토대로 집계됐다. I49만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담보도 결과치에 포함됐다. 대상 담보는 보험사들이 지난해 판매한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 △허혈심장질환 △ 특정부정맥질환 등이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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