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규모 연체사업장 등 대상

자산관리 리스크 큰 폭 감소기대

 

저축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사업에 대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컨소시엄 대출로 취급된 PF대출 중 연체 사업장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서 PF사업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협약(안)’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저축은행 PF대출 합계가 100억원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된 사업장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향후 사업 진행의 적정성을 검증 받은 사업장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대출금 또는 대출이자 감면, 이자 및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 △사업부지 추가 매입 등에 필요한 신규자금 지원 △신규지원자금은 최우선 변제권 부여 △구조조정 개시 여부 결정까지(최장 2개월) 채권행사 유예 등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재조정 등에 따라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해 입주예정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부실화 사업장의 정상화에 따른 저축은행의 자산관리 리스크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PF대출이 2006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화 또는 고정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PF대출 리스크관리 T/F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 수립을 추진해 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