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광고심의 간담회 개최
실 제재 예고에 현장서 광고삭제도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2022년 11월 14일 15:2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광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앞으로 보험협회 및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는 제재로 이어진다.

오는 15일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대리점 광고심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GA업계 준법감시인 또는 광고심의 관련 최종 의사결정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GA광고 관련 금감원의 감독방향 △GA광고 실태점검 결과 및 점검계획 △광고심의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까지 GA업계로부터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수집했다.

특히 현재 GA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광고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보험광고에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아 왔다.(본지 8월 30일자 ‘[방치된 불법 보험광고] ①금소법 시행 1년반…제재는 0건’ 보도)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 상에선 ‘최적화 설계’, ‘가성비 보험’ 등 자극적인 문구의 보험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GA협회 광고심의점검표에서는 광고 중 단정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대로라면 이 같은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또 GA설계사가 협회와 보험사의 인증을 받지 않고 광고를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GA설계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선 본사 자체규정을 통과한 후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생·손보협회 심의까지 통과해야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업계는 앞으로 미승인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금감원의 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한 GA가 소속 설계사들에 유튜브, 카페, 블로그 등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광고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광고에 대해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설계사에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과 생명·손해협회서 본격적으로 현장 실태점검에 나가겠다는 것이 간담회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승인 광고 등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건당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 설계사가 소속된 법인은 1억원 이하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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