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신청인들의 의견진술‧질의응답 많은 시간 소요
금감원 “내주 분조위 다시 개최…연내 마무리 목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 7시간에 걸쳐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15일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주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조위 관건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지 여부였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단순히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애초에 투자자가 알았으면 투자하지 않았을 만한 중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투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불완전 판매로 결정나면 각 금융사의 책임에 따라 보상 비율이 결정된다. 

앞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피해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날 분조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못한 것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헤리티지 펀드 분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은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싱가포르 반자란 역외펀드(AGPI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증권 등 7곳의 판매사들은 해당 상품을 2년 만기 연 7%대 수익률로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독일 헤리티지 DLS는 판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이들 7개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헤리티지 펀드 4885억원을 판매했으며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사의 190건이다.

하나증권이 제외된 이유로 업계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피해가 하나증권에는 1건이 있었고, 투자한 손님분과 조율돼 별도의 민원제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대한금융신문 박휴선 기자 _hspark12@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