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 개최

최철 숙명여대 교수가 15일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에서 첫번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정태현 기자)
최철 숙명여대 교수가 15일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에서 첫번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정태현 기자)

금리 인상기 간 법정 최고금리에 막혀 서민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이에 대출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최소 26.7%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금리상승기 대부금융의 생존전략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금리상승기 민생안정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최 교수는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 간 현행 최고금리에 따른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6.7% 이상으로 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 법정 최고금리 20%에 막힌 금융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대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부금융 시장 적정 금리가 최고금리 규제에 의해 왜곡되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라며 “규제를 합리화하지 못할 경우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금융업권이 취약계층 소비자들이 주로 참가하는 시장이다 보니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정부 개입이나 정책이 시장을 거스리지 않고 보완하는 범위에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규제 효과가 원 취지와 달리 저신용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금융소외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앞선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될 때마다 신용대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라며 “최고금리 규제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서민들의 포용금융 확대라는 원 취지와 다르게 불법 고금리 시장으로 내모는 등의 모순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상연 대륙아주 변호사는 ‘개인채권관리법 제정과 관련된 대부업계 이슈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채무조정 부문에 있어서도 영세한 채권기관에도 일괄적으로 강요하는 조정을 일정 자본금이나 연 매출이 발생하는 채권기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한 수락 기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금융업권의 신용대출 시장이 위축됐다”라며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축소된 결과 매년 20~30만명의 대부금융권 이용자들이 대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협회장은 “특히 금리 상승기 조달금리도 높아진 환경에서 대부금융업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의 적정 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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