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자본증권 조기상환 관련
유의사항 전달…선제적 소통 강조

2022년 11월 17일 18:1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흥국생명 콜옵션 번복 사태 관련 수습에 나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자본성증권 조기상환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유의사항에는 내년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자본성 증권이 있는 경우, 투자자와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생명의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사례와 같이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의 불암감을 해소하라는 요구다.

지난 15일 한화생명은 내년 4월 도래하는 10억달러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에 대해 행사할 계획임을 밝히는 콜미팅을 개최함과 동시에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내년 콜옵션 행사일이 다가오는 보험사 자본성 증권의 규모는 총 3조5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회사별로는 △한화생명 신종자본증권 10억달러 △신한라이프 후순위채 3억5000만달러 △한화손보 후순위채 3500억원 △현대해상 신종자본증권 3400억원 등에서 조기상환권 행사 시기가 도래한다.

또 예상 상환 일정을 감안해 필요자금 및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의사항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의사 번복으로 보험권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콜미팅, IR 등을 통해 투자자와 상환 의사 여부를 사전 협의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 초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시기가 도래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국내 채권시장에 혼란이 확대되자 흥국생명은 예정대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번복했고, 지난 9일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완료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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