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모범규준 제정
내달 8일부터 현장에 적용

앞으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보험 방문판매가 금지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제정안은 다음달 8일부터 영업현장에 적용된다.

제정안에서는 방문판매 인력의 금지행위를 명문화했다. 방문판매 인력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소비자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권을 위탁받아선 안된다.

또 방문판매 인력이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소비자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방문 목적 △소속과 성명 △권유 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판매 인력이 본인에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방문판매가 금지된다. 방문판매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겐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엔 예외로 적용된다.

전화를 통해 판매 시엔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겐 전화로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도 명시됐다.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방문판매 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8일 이내에 방문판매자가 제시했던 상품 및 계약 이행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여기엔 보험상품 광고 자료도 포함된다.

방문판매 인력이 상품 판매 시 관계법령이나 회사 내규를 위반했을 때엔 관계법령 및 내규 조치기준에 따라 처분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방문·전화권유 판매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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