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후 대출수요 전무후무

순수취급社 더욱 위축 ‘우울’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주택할부금융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거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중에서도 건설 및 자동차 계열사가 아닌 곳은 영업에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로 대출 수요가 주택할부금융 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 주택할부금융 취급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다른 비(非)은행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50~60% 이하로 적용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주택할부금융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이내로 적용하게 했다.

그동안 여신금융사들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LTV는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50~70%, DTI는 은행권과 동일한 40%를 적용받아 왔지만 주택할부금융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다.

규제강화 이후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의 영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사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5일 규제강화 이후 주택할부금융을 본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코리아센트럴 모기지,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현대캐피탈 등을 주축으로 업계 전체 실적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주택할부금융사의 경우 규제 이전 1월 한달동안 일평균 약 20억원의 대출실적이 있었으나 감독당국의 주택할부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이후 대출수요를 찾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할부금융사들이 전반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히 건설, 자동차 계열사가 아닌 회사들은 총 대출자산에서 신용대출과 할부금융자산 비중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신금융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할부금융사의 총자산 중 할부금융자산이 신용대출 자산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할부금융자산은 주택할부금융과 자동차할부금융으로 구성되는데 현대캐피탈 등은 자동차할부금융 비율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도 강화에 따른 어려움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자동차 계열사나 건설 계열사가 아닌 할부금융사는 순수 마켓에서 비율을 조정,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주택할부금융을 은행 입장에서는 부수업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여신금융사의 영업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약이 될 수 있다.

할부업계 관계자는 “정부 및 감독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해 주업무 취급제한 비율이 없는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로서 주택할부금융업무를 본업무로 수행하는 할부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96년 도입된 주택할부금융은 여신금융사들이 시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할부로 나눠 갚은 방식으로 직접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담보대출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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