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부당이득 1900억’ 주장


 

금감원에 검사 및 경영지도 촉구

 

지난해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 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은 2006년 한 해 동안 약 260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얻었는데 체크카드와 관련 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체크카드 관련 비용이 709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즉 차액인 1890억원이 부당이득이라는 설명이다.<표 참조>

노 의원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비중이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 대비 약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며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에 대한 ‘검사’와 ‘경영지도’를 전혀 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철저한 검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금감원이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구매 관련 대손비용 규모의 정확한 원가반영이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에서 대손비용 제외’와 같은 구체적인 실태분석, 문제점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노당 측의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에 대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시장자율로 결정돼야 하나 정치권 개입시 당사자간의 수수료협상을 어렵게 해 가격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사는 체크카드가 전체 신용카드 시장(신용카드이용실적+체크카드이용실적)에서 5% 미만의 점유율(2007년 1분기 기준)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 가맹점에서 2개의 수수료 체계로 운용되는 비효율성이 발생되며 전산개발, 인력투입 등 업무의 이중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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