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추진

은행 수용능력 등 고려해 탄력적 적용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된다. 저축은행 덩치가 커진데 따른 사전 부실예방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수가 16개(3월말 현재)로 늘어나는 등 최근 수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체기간별 회수율을 반영하고 저축은행의 수용능력 및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은 은행과 비교 시 연체기간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으며 FLC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표 참조>

이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많은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상 은행기준의 일괄적 적용은 서민금융의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credit crunch)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건전성 강화가 저(低)신용자를 사금융으로 내쫓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감독원이 건전성 강화에 대해 신중을 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게 감독원의 중론이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늘어나고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 비중이 크게 높아져 건전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업계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FY01~05 흑자기조 지속, 연평균 순이익 2506억원)을 시현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여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내부유보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자산별 최종회수율, 경험손실율, 연체전이율(Roll Rate) 등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시기 등은 저축은행의 수용능력 및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2개 이상이 계열관계(자산합계가 5000억원 미만은 제외)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오는 2008년 6월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2008년 6월말부터 강화된 분류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병행해서 분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5년 5월부터 지도사항으로 운영해오던 PF대출에 대한 차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1998년 12월 31일 최초 도입된 후 거의 변경되지 않은 경영실태평가 기준도 저축은행 경영실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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