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등 법개정 추진

위탁사업구조 한계타파 효율성 확대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관리기금 설치를 통해 재해위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손해보험사의 보다 적극적인 영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사업 전면 확대를 위해 국내 농작물보험 및 해외 선진국 등과 같이 재해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난해 6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풍수해보험의 위탁사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국가가 직접 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대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가입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동부화재에 사업을 위탁·시행해 왔다.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보험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폐지하되 국가가 풍수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험사는 국가에 납입할 보험료 및 정부가 지급할 보험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재보험사업 약정을 소방방재청장과 체결해야 한다.

국가재보험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보험사의 재보험료와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풍수해보험관리기금이 설치된다. 예산운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는 풍수해보험 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풍수해 발생에 대비해 국가가 재보험금을 미리 적립했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국가부담 재보험금의 적기 지급으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고 신축성·신속성·독립성 등을 갖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지출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풍수해보험법 개정 추진에 대해 풍수해보험의 위탁사업 구조가 대규모 재해위험을 국가가 인수하는 경영사업 구조로 변경됨으로서 민간보험사들이 안정된 여건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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