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자본시장

자통법, 국회본회의 전격 통과

은행, 보험, 증권 금융권 재편

 

금융업계 빅뱅을 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 6월 입법예고된 자통법은 2007년 6월 재경위 금융소위 통과, 지난 2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4표, 기권 23표로 의결됐다.

자통법 제정안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간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금융빅뱅을 유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통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이 크게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증권업계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특화된 중소형 전문증권사로 양분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통법의 주요내용은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관별에서 기능별 규제체제 전환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은 금융투자업형태와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이 동일한 것끼리 묶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로 재분류돼 법적 규제를 받게된다.

 

◆상품영역 포괄주의 도입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은 투자성, 즉 원금의 손실이나 추가지급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과 비금융상품(예금, 보험)으로 나뉘며 원금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 제한, 진입요건 강화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업무범위 확대는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이다.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기존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6가지를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수업의 포괄적 허용은 금융투자회사의 건정성이나 투자자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즉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에 부수되는 업무에 대해 취급이 가능하다.

현행 증권업의 부수업무는 유가증권의 평가업무, 보호예수업무 등이 있으며 외화로도 자유롭게 취급하는 등 외국환 업무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증권사가 은행공동망에 가입해 직접 소액지금결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위탁매매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타 계좌로 송금하거나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  ATM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결제는 개인고객만을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향후 법인고객 확대여부는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 선진화

자통법은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보호방안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도입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특칙을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투자자 보호로 인해 증권사는 금융상품 설명 후 투자자로부터 설명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고객파악제도(Know-your-customer-rule)도입으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면담을 통해 고객특성 파악한 후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투자자가 원치 않을 경우 투자권유를 다시 시도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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