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체계 개선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펀드판매보수?수수료 합리화 △펀드판매망 확대 △판매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시정 △열린 판매망 유도 △불안전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판매인력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판매보수·수수료 체계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에서 판매보수를 아예 폐지하되 가입시점에만 선취수수료 형태로 일괄 징수하는 방안, 법에 명시돼 있는 보수 최고 한도(5%)를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판매보수·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직접적 가격규제보다는 공시 강화 등으로 경쟁체제를 유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판매채널 다양화는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직판방법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투자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펀드 판매과정 또는 판매 이후에 펀드상품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공 및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사의 충실한 설명을 위해 펀드판매 전담창구 분리, 고객 투자성향 분석절차 의무화, 펀드가입자 대상 전화설문 조사 등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한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를 도입해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말 공청회를 열어 재정경제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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