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건, 고소·고발 난타전

노조, 현정은 회장 정조준

현대증권이 노사간 갈등이 고소·고발로 격해지고 있다.

올초 김중웅 회장 선임 문제를 시작으로 5월 정기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안,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고문료 지급 등 노사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현대그룹 이사회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총 7건의 고소 및 고발을 단행했으며 현대증권은 민경윤 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맞고소했다.

노동조합이 이날 고소한 내용은 △정기주총 주주손해배상 5000만원 청구 △주총관련 비합리적 진행에 대한 금감원 진정서 △예금보호공사 감사 청구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관리직 노조 이메일 폐쇄에 따른 현대증권 고발 △임시 이사 선임 청구 △현정은 회장 고문표 3000만원 지급 중단 소송 등 총 7건이다.

현대증권 노사갈등은 그룹차원에서 김중웅 회장의 인사가 단행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증권 노조는 그룹의 인사정책에 대해 옥상옥 인사라고 비난하며 김중웅 회장의 자질논란까지 거론했다.

또한 노조는 김중웅 회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실시한 바 있다.

현대증권은 이같은 노조활동에 대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민경윤 노조위원장을 고소했다.

두 번째 격돌은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안, 정관변경건으로 인해 벌어졌다.

현대증권 노사는 지난 5월 25일 주총에서 서로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표 대결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그 결과 현대증권이 추천한 이철송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김중웅 회장도 이날 등기이사로 선임, 김지완 사장과 함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노조는 정기주총 이후 이철송 교수의 사외이사 퇴진운동을 즉각 수행했다.

이는 이철송 교수가 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기업 책임심의위원장으로 현대건설 부실책임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에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520억원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노조는 주총 전부터 반대해 왔다.

또한 이철송 교수가 선임된지 일주일 만에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노사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현대증권이 이 교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학교의 승인 거부라고 둘러댔지만 학교측에 확인 결과 겸직 승인을 불허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민 노조위원장은 이어 "이철송 교수의 사외이사 퇴임 사유는 명백한 허위공시"라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증권거래법 위반 증거를 확보한 이상 현대증권 관련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이상선 홍보실장은 "이 교수의 예금보험공사 책임심의위원장직은 8월 임기가 만료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중도 퇴임 이유는 재직중인 학교의 겸직 승인 불허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은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의 고문료 지급도 문제 삼았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2005년 9월 이사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월 3000만원 씩 총 6억 6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서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했다.

민 노조위원장은 "보통 고문이라는 자리는 퇴임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예우 차원에서 월 5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왔고 통상 재임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며 "그룹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현정은 회장에게 월 3000만원의 고문료 지급을 결의한 이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회사의 임원이 증권회사의 임원으로 올 수 없게 돼 있어 고문이라는 자리를 주게 됐다"며 "그룹 총수로써 역할, 그룹 이미지 제고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할 당위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현대증권 노조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개입으로 이메일 폐쇄를 문제 삼으며 노동부에 신고했으며 주총과 관련해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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