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 효성, 거래기업 418곳 설문

현금영수증 제도는 알고 있지만 무조건 발행한다는 의견은 10%를 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자지불(PG) 전문 기업 이지스효성(대표 최병인)은 자사의 전자지불서비스 올더게이트(www.allthegate.com)를 이용중인 인터넷 쇼핑몰 418곳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효성측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자 418곳 중 93.3%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알고 있었고 이중 74.9%는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답해 시행 3년째를 맞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행한다(77.5%),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12.4%)고 답한 사업자가 전체의 90%인 반면 무조건 의무 발행한다는 6.2%에 그쳤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세파라치의 활동 및 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될 경우 적지 않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 사업자의 절반인 49.7%는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전체 현금매출의 10% 미만인 반면 80% 이상 발행한다는 사업자는 5.3%에 불과해 대다수 사업자가 현금 매출 신고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고 이지스효성은 밝혔다.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국의 확고한 세정 의지로 탈편법의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로 경쟁하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이 구축되면 고객 유입이 증가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이지스효성 측은 전망했다.

즉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라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 점은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들의 영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다.

<金東起 기자>kd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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