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부여 규정

은행간 이행상충 조정

 

시중은행이 자유롭게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상호 이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유지창)는 지난 13일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 업무 관련 BM특허권의 취득을 권장하고 아울러 BM특허권의 상호 이용을 활성화하는 은행 BM특허권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제정했다.

우선 이번 협약은 은행의 BM특허권 취득을 권장하는 한편 취득된 BM특허권을 공동 이용하기 위한 통상실시권의 부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102조에 근거한 권한으로 특허법에 의해 등록된 BM특허권을 보유한 은행(BM특허권자)이 BM특허를 다른 은행(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특허법상의 권리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이 통상실시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은행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각 행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통상실시권의 부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조사전문위원회(각행 기획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에 제출한다.

기획조사전문위원회는 실무협의회의 검토의견을 감안해 통상실시권 부여 여부 등에 대한 권고 의견을 위원회 의결로 BM특허권자(BM특허권 보유 은행)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BM특허권자는 위원회의 의견 등을 감안해 통상실시권 부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은행연합회는 통상실시권의 활용을 협약의 형태로 구체화한 금융권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향후 한미FTA 체결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BM관련 특허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협약은 이같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한편으로 은행간에 통상실시권 부여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BM특허권과 관련된 은행간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金東起 기자>kd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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