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년 우수인증제 도입

모집질서 정착 및 사업비 낭비 예방

 

효율성보다 사업비 낭비만 초래하는 보험사간 무분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근속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우수설계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설계사 인증을 받으려면 △동일 보험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계약 유지율(13회차 90%, 25회차 80%)을 유지해야 하며 △자필서명 약관 전달, 설명의무 등의 미(未)이행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품질보증 취소 건수가 연간 3건 이하여야 한다.

제도 도입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설계사 스카우트 행위로 인한 사업비 부담과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근속 우수 설계사의 육성이 촉진됨으로써 보험사의 효율성 개선은 물론 설계사의 직업안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계획은 자체 분석한 통계에 근거해 마련됐다.

금감원이 보험설계사의 이직여부 및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모집실적,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 생산성 및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자체 육성한 장기재직 설계사의 생산성이 월등히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효율성 조사는 생·손보 각각 6개사의 우수점포 소속 설계사 총 6193명을 임의 추출해 2006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사업실적을 분석한 형태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생·손보 모두 자체육성 설계사의 생산성 및 효율이 이직설계사에 비해 앞섰다.

생보사는 월납초회보험료 14.6%(자체 982만원, 이직 857만원), 월평균소득 30.2%(482만원, 370만원), 계약유지율 1.7%(87.5%, 85.8%) 포인트로 높았으며 손보사도 월납초회보험료 22.0%(737만원, 604만원), 월평균소득 21.9%(362만원, 297만원), 계약유지율은 4.0%(79.1%, 75.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 5년 이상 재직자는 3년 미만인 자에 비해 모집 실적이 208.5%, 월평균 소득이 266.4% 많았으며 계약유지율도 좋았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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