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보수 수수료 전면 폐지 제안

제도 일원화 가격경쟁 촉진 필요

저금리·고령화 추세 속에서 간접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펀드 판매채널 확대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최근 적립식 투자를 중심으로 장기투자가 확산되면서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판매보수제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감독당국은 지난 3월 자산운용협회를 통해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신인석 박사 외 KDI(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2명에게 펀드보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펀드보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판매보수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보상, 즉 각종 투자자별 자문서비스가 투자기간 동안 불확정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불돼 효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좌관리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서 판매보수는 서비스와 가격의 연계성이 투명하지 않아 판매사간 서비스의 질 경쟁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또한 직접 판매보수가 판매사로 지급됨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식이 미약해 판매사 양질의 서비스와 무관하게 가격지불이 용인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국내 펀드보수·수수료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서비스에 대해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두 가지 지불방식을 허용하는 이중 가격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판매보수는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판매보수는 총 보수율(운용보수율과 판매보수율의 합)의 70%를 차지하며 운용보수와 판매보수간 분배율은 모든 펀드유형에서 3:7비율로 유사하며 총 보수 수준은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MMF 순서로 펀드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수료구조는 지난 1995년 신설 투자신탁회사가 전업 운용사로 허가, 운용업무와 판매업무의 분리 정책이 추진되면서 운용업무에 대한 보수와 판매업무에 대한 보수의 분배가 실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판매업자에 대한 분배율은 자율적으로 정해졌으나 자체 판매망이 존재한 기존 투신사의 경우 보수분배율은 50%, 신설사의 경우 판매사 70%, 운용사 30% 내외의 분배율이 지배적이였다.

2004년 법규에서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최근까지 판매보수체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으로 판매보수비용 최소화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서비스의 질과 가격 경쟁 촉진

이 보고서는 서비스 질 대비 가격 경쟁 촉진을 전제 하에 서비스와 가격의 연계투명성 제고, 자유 경쟁이 가능한 가격체계로의 이행 필요 등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판매보수 폐지 △계좌관리서비스와 관련 보수 개념 도입 △판매수수료 징구방법 포괄적 자유화 △판매수수료 차별화의 포괄적 허용 △자산운용사 직판 허용 △펀드규모 기준 운용보수 조정 △투자자 특성별 운용보수 조정 등을 내놓았다.

판매보수 폐지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가격제도를 일원화해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투명성이 높은 제도가 경쟁원리 적용에 유리하고 과도한 펀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감독규율 적용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

계좌관리서비스 개념 도입은 서비스 내용과 보수를 약관에서 열거하고 투자자가 사전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서비스의 질과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데 있다.

또한 계좌관리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투자자별 차별화를 통해 판매사 전략설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미국의 멀티클래스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기타 보수?수수료 기준의 투자자별 차별화를 허용, 서비스의 질과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판매수수료 징구방법 포괄적 자유화는 후취수수료, 분할수수료, 이연점강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해 장기투자자 유도, 편의 제공, 마케팅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판매수수료 차별화 포괄적 허용방안은 투자자별로 판매서비스 비용을 차등화해 이를 활용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일정기간 누적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도록 약정된 투자자, 타 금융기관 이용 수수료 할인적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직판 허용은 판매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계좌관리서비스에 대한 보수 또는 수수료 징구를 직판 운용사에 대해서도 판매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직판 운용사는 운용보수 이외에 일체의 보수  수수료 징구가 금지돼 왔으나 직판허용을 통해 판매 채널 다양화, 판매경쟁 유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펀드 규모 기준 운용보수 조정 허용은 약관에 의한 공시를 통해 펀드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운용보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투자자 특성별 운용보수 조정 허용 방안은 동일 펀드 내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투자기간을 기준으로 운용보수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빈번한 투자자금의 유출입으로 인한 운용성과 하락을 방지하고 투자자금 흐름의 불안정성을 완화해 안정적인 자금의 펀드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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