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이해 및 검토 필요

메릴린치 투자부적격 진단

 

증권업계가 베트남 진출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현지 시장 리스크에 대한 신중한 접근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브릿지증권의 베트남 2위 증권사 하이퐁증권과 체결한 계약이 계약 사항 불이행으로 무산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이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SSC)로부터 예비인가를 취득, 지분 49% 인수로 현지 합작증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의 증권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지 영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주식중개업 250억동, 자기매매 1000억동, 기업공개 주관 업무 1650억동, 투자자문 100억동으로 총 3000억동(약 2000만달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지분 보유를 49%내로 제한하고 있고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법인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증권사의 현지 진출은 합작법인 형태 방식이 유일하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승인 요건도 달라 해외 금융기관의 혼선도 야기되고 있다.

베트남 개정 투자법(2006. 7월 개정)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기관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1000만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제한조치는 베트남 정부가 WTO에 약속한 2500만달러 이하 기준에 크게 못미쳐 현지 진출 증권사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승인요건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체약 체결전 실사업무를 꼭 거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지 증권산업의 과열경쟁도 국내 증권사 진출시 적극 검토할 부분이다.

증권사 한 임원은 "베트남 증권시장은 현재 55개 업체가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비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만 100여개에 달한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정도가 현지 증권사와 현격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증권영업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 대형 IB은행인 메릴린치도 2007년 아시아-태평양지역 투자전략을 통해 베트남 증권산업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 증권거래소의 평균 매매대금이 일 기준 3000만 달러와 600만달러로 평균 매매대금이 6000만달러였던 수준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며 투자부적격 진단을 내렸다.

또한 베트남의 주가수익(P/E)는 39.5배로 역내 평균인 20배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결국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내 증권사의 돌다리 두드리기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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