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 김성민 상무     © 대한금융신문

지난 07. 8.3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 중심의 국내 금융시스템을 은행과 증권이라는 양대 축으로 재편할 만큼 위력을 지닌 제도개선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손보업권은 은행의 방카슈랑스와 겸업화·대형화 추진과 함께 금번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증권업권의 영역확대에 직면해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서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손보업권이 은행, 증권과 견주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손보사 자체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에 상응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몇가지로 열거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도입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보험업권에도 적용해 보험상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의 상품개발 제한, 연금보험의 판매규제 등은 자본시장통합법 등 타업권의 변화에 견주어 볼 때 보험업권 내부의 사소하고 지엽적인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증권사에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면 전 금융권 중 보험권만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바 보험업권도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 제도는 더 이상 특정 금융권의 고유기능이 아니라 전 금융업권의 기본인프라로 인식돼 전 업권이 형평성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겸영·부수업무·자회사 규제의 네거티브화, 자산운용규제 등에서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손보사가 다양한 사업영역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영역을 발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손보사가 은행, 증권의 대형화, 종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험지주회사 유도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불거진 손보업권의 입지약화 우려는 기본적으로 이상과 같은 금융업권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정부도 공감하며 올해초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험산업을 종합리스크관리산업으로 육성하겠음을 천명한 만큼 손보업권이 앞으로 정부의 보험업권 개정 등의 보험 관련 법령 개정에 거는 기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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