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4단계 철회 입법발의

내년 4월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 여부가 정기국회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주 금융·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신 의원은 "방카슈랑스제도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은 △현행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금융기관대리점이 모집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 규정 △보험모집창구를 기타 은행업무 창구와 구분해 설치 △개인정보를 보험모집에 이용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의 고객 동의 요구 △보험모집창구의 별도 공간 미확보 및 소비자 정보 부당 이용시 벌칙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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