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설립·전환 중점검토

자통법 대비 및 자산관리업 강화

대형증권사 중 자산운용사가 없었던 현대증권(대표 김지완)이 자산운용업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기존 운용사 인수(M&A) 및 제휴 △자산운용사 설립 △투자자문사 설립 후 전환 등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투자자문사 설립 후 전환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자산운용사의 프리미엄이 붙어 인수금액이 2000~3000억원으로 올라 인수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회사는 자산운용사 인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정태욱 자산관리본부장을 필두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4~5곳의 중소형운용사 실사를 마치고 인수금액 협상까지 갔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증권이 2대주주로 있는 현대와이어에셋과의 제휴협상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는 후문이다.

결국 현대증권 내부적으로는 투자자문사를 직접 설립해 운용사로 전환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현대증권 TF 관계자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프리미엄을 포함한 인수가격이 너무 높다"며 "소형자산운용사와의 제휴방안도 진행했지만 대주주의 경영의지가 강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문사 설립·전환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인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인수가 안될 경우를 대비 투자자문사 방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이 자산운용사 인수에 대해 애를 먹는 이유는 자산운용사 지배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감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대증권은 지난 2003년 12월 현대전자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형 70억원, 이익치 전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인해 사실상 자산운용사 설립 및 인수 자격요건은 2008년 12월 이후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자문사 설립의 경우 등록제로 납입자본금 30억원, 전문운용인력 4명 이상 보유 등 진입규제가 자산운용업 인허가 조건보다 수월하다.

특히 투자자문사는 주로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문사 설립 이후 자산운용사로 전환해 운용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력을 사전에 확보,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현대증권도 향후 연기금 유치를 위한 법인영업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내 운용업 진출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자통법에 대비한 자산관리영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내 자산운용사에 관한 TF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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