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케팅 내부통제 방안 마련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은 향상 전망


올 들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카드서비스 경쟁이 극기야 내부통제 방안마련으로 이어졌다.

최근 신용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카드사들은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 보호강화 등 내실경영보다는 외형확대에 주력해 그 폐해가 우려돼 왔다.

21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익성 등 자체 체력을 무시한 서비스 등 카드사들의 고비용 영업구조 행태가 여전함에 따라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 11월부터 이를 시행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 규준은 △부가서비스 설계·관리시 유의사항 △수익성 분석시 유의사항 △무이자할부 판매 유의사항 △소비자보호 강화 △준법감시 강화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고객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신용판매실적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수익성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된 수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수익성 분석에 사용된 제반가정의 통계적·논리적 객관성을 검증해 카드상품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장기무이자 할부판매 시 면제되는 회원 할부수수료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가맹점에게 전가하지 못하며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회원의 카드사용 의무는 작게 표시하는 과장광고, 할인혜택을 제품가격에 전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기타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카드사가 자체 평가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신용카드 할인혜택 등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여전감독 김준현 실장은 "오히려 카드사의 상품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자체 통제기준이 강화되고 건전영업 관행,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보호가 적정하게 이뤄져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카드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시장 발전 및 소비자 권익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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