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전력 결격사유

벌금 아니라 예외적용 가능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의 지주사 전략이 무리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사 인수 또는 설립을 추진중인 국민은행이 사실상 증권사 지배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노조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아 증권사 인수 자격이 없다"며 "지난번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할 때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사실상 은행측에서 인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은행법 제15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노조측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인수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문제는 외환노조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직 취하되거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증권사의 지배주주 요건 역시 은행법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이 가능하다.

논란의 쟁점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형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은행측 관계자는 "당시의 과징금은 단순히 행정처분일 뿐이며 예외적용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경제사범들에게 있어서 과징금은 형벌적 속성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더구나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감독당국의 판단 역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지배주주 적합성 여부는 감독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 관계자는 "아직 국민은행측에서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는 없다"며 "만약 요청이 들어온다면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번 공정위의 징계에 더해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은행도 지주사체제 전환을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래도 금융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자격요건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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