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제도개선 완료 … 11월 적용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완료된 카드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가맹점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TFT를 운영해왔다.

개선 내용은 수수료 공시 업종을 현행 177개에서 13개로 단순화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일반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을 구분해 공시한다. 또 업종별로 단일요율(기준수수료)로 공시하던 방식을 업종별 최저?중간?최고로 확대해 공시키로 했다.

단 매출규모 및 수익기여도 등을 고려한 업종 내 수수료율 세분화는 시스템 변경 등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후 반영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강상백 부회장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으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용이해지고 업종간 편차가 축소돼 가맹점과의 분쟁소지 예방과 합리적인 수수료율 결정 관행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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