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공동 소액신용 대출상품 개발

저축은행 여신출장소 개설 기준 완화

그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강화로 사(私)금융시장으로 내몰렸던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저축은행 중앙회 중심의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이는 과도한 마케팅비용과 신용평가능력을 감안할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별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상품은 과거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사례 등을 감안해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감위는 개별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 확대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저축은행 중앙회가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표준 신용평가시스템을 외부CB(크레딧 뷰로)와 연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해 구축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우선 금감위는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제 저축은행 출장소는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어 일부지역 서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전국 296개 저축은행 점포 중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58개 점포(19.6%)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또 대출모집인 등록 및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 사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 환승론 등 기존 서민금융대출제도에 저축은행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대해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 시스템 제고를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서민금융 공급 역량을 확충하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 대출상품 금리가 다양화돼 저신용 서민층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포함돼 있는 저축은행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방안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표>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현황                                          (단위:조원,%)

 구분

 05.12월

 06.12월

 07.6월

 총대출금(a)

 35.4

 42.7

 42.3

 개인

 8.6

 7.6

 7.1

 소상공인

 3.9

 5.4

 6.0

 서민금융(b)

 7.4 

 7.6 

 8.0

 개인

 5.1

 4.5

 4.3

 소상공인

 2.3

 3.2

 3.6

 서민금융비율(b/a)

 21.0

 17.9

 18.3


서민금융은 신용등급 7~10등급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자료: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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