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 보험설계사 고용형태 유사

反 - 정규직과 업무성격 차이커

은행권 대출모집인도 특수고용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비정규보호법과 함께 올해 노동 관련 2대 법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이 계류중에 있는 상황.

대표적 특수고용직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법안에서 제시한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다른 직종도 차후 대통령령에 따라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와 고용형태가 유사한 은행권 대출모집인의 경우 특수고용직 포함 가능성이 높아 당초 보험권에 한정됐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논란이 은행권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고용직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받지 못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현재 보험설계사처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실적급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충분히 특수고용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에 대해 은행측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출모집인의 경우 사측과 팀 단위로 계약을 하는 등 이미 조직화된 부분들이 있으며 업무성격의 측면에서도 정규직원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의원측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직의 대표적 예일 뿐"이라며 "아직 대출모집인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해보진 못했지만 이월 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충분히 검토후 대통령령에 따라 그 외의 직종들까지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출모집인이 특수고용직에 포함될 경우 이들은 4대 보험 혜택을 비롯해 노동 3권(△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은행측은 이 경우 경영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노사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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