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스, 휴대단말기로 OK

문자메시지를 주로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획기적인 비용지불 방식이 최근 나왔다.

e-비즈 인프라 전문기업 미디어 포스(대표 하승일)는 지난 2006년 7월 출원해 1년만에 문자메시지 지불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컴퓨터 단말을 포함한 다른 전자단말의 도움없이 휴대단말기 자체적으로 비용지불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하면 비용지불시 별도의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 금융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대신 휴대단말의 SMS를 통한 결재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 지불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은 1단계로 송금인이 비용지불 요청과 함께 수취인의 결재정보를 휴대단말의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해 비용결재 시스템에 전달하면 송금인의 휴대단말로 전화호출 또는 WAP 서버에 접속, 사용자 인증정보와 추가적 결재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그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송금인이 지불 권한을 갖고 있음을 정상적으로 확인한 후 수취인의 접촉정보로 송금인으로부터 비용이 수행됐음을 안내하는 비용지불 안내 메시지를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해 이뤄진다.

계좌정보가 아닌 전화번호, 성명 또는 상호에 기초하기 때문에 새로운 타깃 광고의 기반이 제공될 수 있다.

거래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송금인과 수취인에게 비용지불 완료 메시지와 함께 광고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미디어포스의 문자메시지 지불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은 비용결재 시스템 운영자의 광고에도 효과적이다.

기존에 제시된 휴대단말을 이용한 비용지불 방법은 단지 컴퓨터 단말을 보조하기 위한 점유 승인정보를 전송받는 수단이거나 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휴대단말기에 내장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최근 추세로 볼때 문자메시지 지불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은 휴대단말기 자체만으로 비용지불이 이뤄져 종전의 방식보다 쉽고 빠르며 편리한 비용지불을 가능케한다.

<金東起 기자>kd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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