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할증 및 보험료 차등

내년 1월 대거 시행 예정

내년 1월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보험가입률 제고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륜차 보험 미(未)가입에 따른 사고 피해 등 문제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사고 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보험가입 스티커 부착 및 만기안내 양식 개선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보험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는 적정보험료 산정 등 이륜차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보업계에 이륜차 보험가입 제고 방안을 오는 12월말까지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다.

손보사들은 이 같은 방안을 2008년 1월부터 줄줄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2008년 1월부터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이때부터 무사고 가입자는 매년 10% 수준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손보사들은 현재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륜차 책임 보험료를 사용용도, 배기량, 가입자의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특성에 맞는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기신체사고 종목 가입 계약에 대해 경미(뇌진탕 등 상해 8급 이하)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신체사고 중 소액상해면책 상품과 자기차량 손해 중 차끼리 충돌한 사고만 보상하는 상품이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자기차량 손해 중 자기부담금(100만원, 200만원) 한도금액 확대도 가능해진다.

보험사별로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험료 조정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같은 물건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는 소폭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마련된 방안과 관련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김철영 팀장은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다양한 보험료 차등화 요소 도입으로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동기 부여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른 적정 보험료 산출로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륜차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관련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향후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이륜차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중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보험가입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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