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과 달리 근무기간 한정

지원 자격 오히려 까다로워

하나은행이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채용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못박아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중 주요 4개 은행의 텔러직 채용요건을 비교해본 결과 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모두 정년을 보장하는 반면 하나은행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 정규직 전환시점 전에 대부분 계약을 해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지원자격에 있어서도 나머지 3개 은행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하나은행은 금융권 유경험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텔러직으로 채용되는 유경험자들은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된 이들이 대부분이란 것이 업계의 분석.이같은 하나은행의 행태에 대해 일각에선 유능한 인재를 골라 채용해 놓고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년제 주부 사원을 주로 채용하고 있다"며 "비록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텔러직원의 입장에선 하소연 할 데도 없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표>시중은행 텔러직 채용조건


 은행명



채용구분 



채용시기 



지원자격 



근무기간 



 국민은행



사무기타인력 



수시 



제한없음 



무기계약직 



 신한은행



창구텔러직



수시



제한없음



정년시까지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상하반기



제한없음



정년시까지



 하나은행



빠른창구텔러



상시



금융권 유경험자



최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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