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삼성·신한카드등 단행

유흥사치 제외 대부분 혜택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하향 조정, 잇따라 적용하고 나섰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8월 마련된 원가산정표준안을 토대로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토록 권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카드는 지난 15일 영세 가맹점 및 일반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최고 4.5%까지 부과되던 수수료를 일괄 2.20%로 인하했으며 현재 2.2%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방안을 유지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 최고 4.5%에서 3.5%로 낮췄다.

구체적으로 현재 3.6~4.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3.5% 단일 수수료가 일괄 적용되며 2.7~3.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기존 수수료율을 0.05% 포인트씩 인하했다.

단 유흥사치 업종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삼성카드 계약가맹점 200만개에 적용돼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효과를 보게됐다"면서 "체크카드가맹점은 오는 12월 중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수수료 인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도 지난 15일부터 영세가맹점 40만개 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최고 4.5%에서 2.2%(최대 51.1% 인하효과)로 일괄 인하했다.

그동안 업종별로 적용한 수수료체계를 영세사업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영세가맹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는 소득수준이 낮고 협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영세가맹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향후 금감원 간이과세자 확정 기준에 따라 연 2회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카드는 160만개에 달하는 일반가맹점은 11월 말, 체크카드 가맹점은 12월 중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외환카드는 지난 5일부터 체크카드 거래 가맹점 수수료율 2.0%,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2.7~3.4%(변경전 2.7~4.5%)로 인하,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 롯데카드 등도 11월 내 인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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