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경력 있으면 보험가입 어려워

3년간 효력발생…가입시 유념해야

A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 혹시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 객: 네. 1년 전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상담원: 고객님 안타깝게도 저희 보험사에는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하려고해도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 보험사들은 깐깐하게 구는 것일까. 굳이 이해를 돕자면 중고차를 매매하려고 할 경우 중고차를 파려는 사람은 차의 결함을 잘 알지만 사려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 즉 빚 좋은 개살구란 말과 같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실제 구입해서 운전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결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인은 바로 그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보험의 역(逆)선택(Adverse Selection)이다.  사고위험이 큰 경우나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먼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며 보험사는 이러한 역선택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제도로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담보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과거 질환과 직업 정보를 보험사고 발생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측에 미리 알려야 하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조항이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질문표로 만들고 그 해당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보험사가 만든 질문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 질문표 사항만 성실히 기재하면 대부분의 보험 계약은 고지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인데 보험 가입 후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가 해지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 있다.

실제 과거 치료 경력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직업에 대한 잘못된 고지 등으로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3년이 넘으면 보험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보험계약은 불의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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