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민원 서류 열람·발급

금융권 주민정보 활용 신호탄
▲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 홍보대사 가수 박현빈은 지난 21일 1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우리은행 광화문지점을     ©대한금융신문
행정자치부를 축으로 하는 금융권 공동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협약이 체결됐다.

우리, 기업은행은 지난 21일 행정자치부 CS룸(12층)에서 박명재 행자부장관과 박해춘 우리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e하나로 민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2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5년 8월 대고객 서류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 공동으로 개발, 기존 행정기관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금융기관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2년여에 걸쳐 추진한 야심작으로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행정자치부와 서류없는 은행(Paperless Banking)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 기업은행을 찾는 고객은 동사무소, 구청 등을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 민원서류 열람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서류 발급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예금 및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도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를 확인하던 업무를 향후에는 고객 동의만 받으면 은행에서 직접 전산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 주택청약저축 통장 발급이 가능하며 대출 취급 시에 고객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도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서비스 시행 의미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금융권을 선도해 추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 현재 12종이나 우리은행은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 등기부등본과 휴·폐업정보 등 42종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金東起 기자>kd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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