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개정 토론회 개최

보험소비자연맹은 10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국민대 금융법연구소와 함께 소비자중심의 보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의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자리로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최근 법무부는 보험의 건전성확보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 보험편에 대한 개정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상법의 보험편 개정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이나 진행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감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일어왔다.

국민대 법학과 이성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상법 보험편 개정 작업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국민대 최병규 교수와 녹소연의 조윤미 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 과장, 한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자로 나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보험의 근본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매우 미흡하다"며 "특히 보험 소비자의 권익보호보다는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며 최근 크게 증가하는 보험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및 보험사의 횡포를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고 성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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