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와 코스콤은 펀드기준가 산출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 자산운용업계에 제공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해외주식의 평가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온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증권정보 중개기관인 코스콤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기준가격 산정절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해외펀드의 자산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금융정보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자산운용협회는 펀드회계업무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제정될 간접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정에 증권정보중개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콤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세계 해외증권정보제공 IT인프라 구축을 이달초 완료, 서비스를 개시했다.

코스콤은 해외증권정보 제공과 관련해 올 12월에 해외주식의 시장종가(EOD, End of Day)정보를, 내년 2월에 권리행사에 관한 공시정보(Corporate Action)를 각각 순차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현재 자산운용업계는 자산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취합·생산해 공급하는 공동정보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다"면서 이번 협약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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