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부터 시행 예정…여타 은행 예의 주시

은행의 수수료 제도가 일대 변혁을 맞을 전망이다.
제일은행이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데 자극받은 여타 은행들이 조심스럽게 최저 평잔제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수수료 부과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개인점포 전략을 수립하면서 최저 평잔제를 도입키로 하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빛은행의 최저 평잔제는 소액계좌 계좌유지 수수료 및 창구지급 거래 수수료 등이 골자다.
소액계좌 유지 수수료와 관련 한빛은행은 최저 금액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30만원선에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현재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금액 및 시행시기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구지급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고객 선택사항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은행도 마케팅 부서에서 계좌유지 수수료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서울은행은 단순히 계좌유지 수수료만 부과하는 안에서 벗어나 고객의 선택이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계좌유지 수수료와는 별도로 일정 금액 이하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안이 그것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보다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행 시기는 빠르면 3∼4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다는 게 마케팅팀 박종일 팀장의 말이다.
국민, 조흥은행은 다른 은행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망하고 있다.
물론 적정 관리비용을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 행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가 문제지 도입은 필연적이다.
다만 자체적인 효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빛이나 서울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실시할 경우 여타 은행도 대세로 인지, 속속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덕(?)에 국내 은행의 수수료 체제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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