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해태제과 자체 문제…극구 부인

해태제과의 처리방법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골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처분 이후에 자산매각 방침을 밝혔다는 것.
이는 조흥은행이 지난 7일 자산부채이전방식(P&A 방식)이 아닌 자산매각 방식으로의 처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식 거래량 및 주가 폭락으로 해태제과 처리문제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조흥은행 이외의 출자전환주식을 보유한 채권기관과 선의의 제3취득자들은 내부적으로 이미 자산매각을 검토한 상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처분 이후에 자산매각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은행의 동반 부실을 우려해 물량을 대량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1월 하순부터 자산매각 방식의 처리 방침이 알려지기 이전까지는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폭의 물량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은 해태제과의 자본잠식이 4,600억 수준이며 당기순손실이 7,000억에 육박, 주가가 급락한 것이며 물량 자체가 크지 않으며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라는 방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양 의혹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사실 관계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을 보유한 채권기관과 선의의 제3취득자는 주가 하락과 자산매각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것인지 막막한 실정이다.
한편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지난해 1월 기업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됐다.
출자전환 이후 1년간의 증권예탁원에 예치하는 의무기간 즉 주식을 유통시킬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지난 1월 11일 의무기간이 만료되면서 실무를 과거 주채권 기관인 조흥은행이 맡아 12일부터 배분, 시장매매가 가능해졌다.
이때의 주가 수준이 2,805원이었으나 8일 현재 주가는 775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5,000원으로 출자전환을 할 당시의 시가가 7∼8,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1주당 가치가 10대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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