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수익구조 약관 명시해야

표준신탁약관 오는 6월내 개선완료

앞으로 투자 위험을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펀드는 약관을 보완할 때까지 판매가 보류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상품을 매입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약관 내용에 기본적인 수익구조, 투자위험 요소 고지 등 개편안에 대해 업계 실무진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자산운용협회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약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투자 위험이나 수익 구조의 세부 내용은 자산운용협회가 각 회원사 의견을 수렴 후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펀드약관을 따른 펀드는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도 바로 판매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약관 심사는 기관투자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사모펀드보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모펀드에 집중할 계획이며 새로운 유형이나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펀드의 약관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 상설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반면 표준신탁약관과 같거나 비슷한 약관을 채택한 펀드는 사전 금감원 보고 의무를 면제해 펀드 설정 후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만 보고하면 바로 팔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약관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금감원에 사전 협의하던 관행은 없애기로 했다.

한편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약관 변경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약관심사 자문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이 있다는 반응이다.

이유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구성원 중 외부 전문가 영입부문에서 경쟁 운용사 임원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업계 대부분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 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약관 심사위원에 타 경쟁사 임원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어 펀드운용과 관련 기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감독당국은 이에대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며 "설명회는 자산운용업계의 이해증진을 위해 마련했을 뿐, 보완점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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